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11:32:45 PM 이혼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세금보고 할때 이혼한 질문자를 피부양자나 배우자 공동 보고 (joint file) 로 했으면 남편의 구좌로 가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으니 빨리 세금보고 독자적으로 하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76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