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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tov****
조회1,864 공감0 작성일3/26/2017 3:38:40 PM
더 자세한사항을 말씀 드리면 전날인 일요인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월요일날 보험에 가입하려 한국마켇안에 상설되어있는 보험대리점을 맞나러 들어갔다 나오니 제차가 주차된상태에서 밀려나있었고, 상대트럭운전자와 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트럭이 흘러내려 내차를 받았다합니다. 나는 아무짓도 안했는데, 왜? 면허가 정지될수도 있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움직이던중의 사고로 잘못이해시고 답변하신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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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7/2017 9:05:36 AM
차를 구입하시면 바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주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차주의 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 정지 되어 있어도 보험은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차에 대한 법입니다.

모든 법이 님에게 상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를 소유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전 차주의 보험이 사고 당일까지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님의 면허는 정지 되지 않습니다.
전 차주와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이면 보험을 언제 취소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4:04:02 PM
(차가 저절로 그곳에 온 것은 아니니,) 자신이 운전해서 즉 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해서 그곳에 오지 않았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을 먼저 구입하고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감각삼각이 있기에) 새차를 고치는 값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이미 험이 있었다면, (예. 펌퍼)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상대의 보험으로 고치려 말고, 서로 협력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것이 good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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