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9/2015 6:42:38 AM 입국 후 한달 안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체류 기간이 지났으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으로 가능합니다.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변호사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한국 외무부 아포스티유에 문의가 있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310.951.315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