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7:19:43 P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실수 있으시려면, CPT 나 OPT 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외에는, Undue Economic Hardship 으로 인한 일주일에 20시간 까지 일하실수 있는 Work Permit 을 신청하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4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