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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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0 12:58:01 PM
제가 미국에 온 후 2년 후 쯤에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집사람, 부모,저에게 민사와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민사에선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집사람과 부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제가 출석할 수 없는지라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을 이용해서 해결할 순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