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7:35:55 AM 안정된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자신과 부양가족, 그리고 이민오는 사람의 본인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X 1.25 배 이상이면 됩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사회적 신분이나 상태는 관계 없습니다. 은퇴를 하여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으면 그 내역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35:09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지금곧 연락주십시오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67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405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66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64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37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