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질문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그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노동허가 수속을 미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연방 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감사에 걸리면 약 8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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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