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9:41 PM 안녕하세요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I-130 접수부터 승인시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하셔서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2:00:25 PM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초청(F3)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의경우 현재 나이에서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수속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67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71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93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