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재신청이 가능하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재입국허가서는 거주하실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도 픽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