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