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영주권 교회 스폰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d14024****
조회5,123 공감0 작성일6/8/2023 7:43:05 PM
안녕하세요 교회를 통해 종교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어 질문 올립니다.

교회에서 일하셨던 아버지를 통해 가족 전체가 종교비자에서 교회를 통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여 아버지는 1월말, 나머지 가족들은 2월 말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를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7월 말로 교회를 그만 나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종교영주권 당사자, 메인 취득자인 아빠는 교회 스폰기간이 7월말로 나오게 되어도 6개월인데 나머지 가족들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스폰기간이 최소 6개월은 유지되어야한다고 하는데 7월 말에 교회를 나와 스폰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어도 시민권 취득하는데 있어 가족 모두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3 9:05:24 AM

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