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만 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기간 전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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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혼인 신고만 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기간 전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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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 전 혼인신고를 하셔도 괜찮고 이후 영주권 신청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입국당시'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