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과 대학 졸업생들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교육 위원회(ECFMG)나 다른 학술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J-1 신분으로 미국에 훈련을 받으실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기간은 7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민법 212(e) 조항에 의해 2년간의 귀국 거주 조건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조건에 대한 면제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극심한 곤경에 기반한 면제 신청과 정부 기관의 중재에 기반한 면제 신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