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입양을 통한 이민절차는 16세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15살이 지났다면 입양이민은 어려우실듯사료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가능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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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