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일이 7개월 남아 있어서 고민 끝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은 후에 소득이 저조하여 저소득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낮은 소득이나 메디칼 혜택을 받은 기록들이 시민권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일은 공식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보낸 날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송달 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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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9/2018 10:02:52 AM
안녕하세요
1) 현재로서는 괜찮을듯 사료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접수증을 받으시고 접수번호와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