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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질문을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j**ju069****
조회1,543 공감0 작성일5/10/2018 5:20:43 PM
안녕하세요
가입 후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고
모든 이민자 여러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딸 아이가 영주권자로 미국대학에서 공부하다
작년 가을에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한국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기를 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년말 즈음이 딸아이가 영주권 받은지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5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데 중간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1년의 기간은 제외를 하는지 아니면 합산을 해주는지 궁금하군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을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8 8:34:23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후 다시 5년을 카운트 해야 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0/2018 8:28:46 PM
답변:
글쓰신 부모님께서는 [시민권 신청자격 기준]을 크게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교환학생의 한국체류 기간을 이민국에서 [미국체류기간]으로 인정 해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땅을 떠나서-(출국일부터~귀국일까지)
[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에는
다시 미국입국 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자격에서
-[ 1년이상 해외 체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1년이상 체류]와 [1년이하 체류]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이상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땅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4년간의 미국생활 기준은 사라져버린 상태로
이민법상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5년동안 미국땅에 살았느냐? 아니냐?가 즁요한 시민권 신청 자격 기준이 되므로.
따님께서는
다시 미국에 귀국한 날로부터 4년후에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4년동안-(2019~2022년) 미국체류 후. 2023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j**ju069**** 님 답변 답변일 5/10/2018 11:14:16 PM
BINGO 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햇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군요
BINGO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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