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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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10 8:12:17 AM
1.이혼에 관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사인을 했고 아직 공증은 하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합의서를 아직 법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그 합의서 자체를
무효시킬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2.가정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듣기 힘든 말과 욕설로 사람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피하면 쫓아다니며 하고 아이 앞에서도 심한 욕설이나 눈을부라리며
함부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피하는게 방법이 아닌듯 싶어서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아니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