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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96 공감0 작성일6/3/2010 8:12:17 AM
1.이혼에 관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사인을 했고 아직 공증은 하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합의서를 아직 법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그 합의서 자체를
무효시킬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2.가정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듣기 힘든 말과 욕설로 사람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피하면 쫓아다니며 하고 아이 앞에서도 심한 욕설이나 눈을부라리며
함부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피하는게 방법이 아닌듯 싶어서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아니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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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10 2:17:39 PM
이혼협의서는 일반계약서처럼 당사자 합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이혼협의서의 법적 효력여부는 일반계약법의 요건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요건 또한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형사, 민사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처리는 경찰에의 신고로 이루어지며, 민사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2:51:11 PM
가정폭력으로 케이스가 경찰서에 접수될때는 일정한 폭력의 수치가 보여져야 합니다. 신체적 상태가 없다 하더라도, 언어, 심리적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18세 이하의 아이가 이런 폭력에 노출되면 아동학대에 적용되므로 빠른시일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상담소를 찾으시거나 아이의 학교 상담원과 가까운 시일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이시면 경찰을 부르시거나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j**un****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32:17 PM
늦었지만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오늘 확인 했네요.
두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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