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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 ?

지역California 아이디x**on91****
조회2,661 공감0 작성일4/5/2010 1:23:41 AM
안녕하세요.

별거중인 와이프가 부탁을해서 뭘 갖다주러 갔다가 잔소리를 하길래

그냥 간다고 했더니 울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밖에서 담배한대피고 달래줄 요량으로 다시 갔더니 화를 내더군요.

전 다시 물건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와이프가 옷을 잡고 밀고 했는데

계속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앞집사는 사람이 들었나 봅니다.

전 그냥 집을 나왔는데 몇일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전 사실대로 얘기했고 전에 와이프가 폭행한적도 있고 전화해서

죽이겠다고 한적도 있다고(전화 녹음이 있음)하니 가지고 오래서

사무실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밀고 그랬다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갔더군요.

와이프(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네요.

영구 영주권 받을때 문제는 안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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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5/2010 11:22:38 AM
조금 더 정확한 상황설명이 없이는 가정폭력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시 영주권일지라도 결혼사기가 없었고 충분히 가정문제로 인한 이혼이라는것이 설명되는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5/2010 8:36:08 AM
와이프가 영구영주권 받을때 서명을 안하면 영구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가정폭력건을 슬기롭게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 이문제가 님의 인생에 있어서 영주권보다도 더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나중에 다시 따도 되지만, 가정폭력전과가 있으면 미국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할때마다, background check 하면 다 걸립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고, 그정도 상황에서 가정폭력으로 고발하는 와이프는 다시 안보는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겁니다.
x**on91**** 님 답변 답변일 4/5/2010 9:51:51 AM
네...감사합니다.

이혼할려구 합니다.

이런경우는 가정법에 해당하는건지 형사법에 해당하는건지...

그리고 혹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은 없는지...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12:35 AM
단순히 의뢰인의 쓴 글만 본다면 부인과는 헤어 지는게 맞습니다. 어떤 여자들 남자를 아주 질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고 괴로움에 나날을 보내지요. 처음부터 사기결혼이 아니었으면 이혼하여도 영주권 갱신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의 변호사님 말 처럼. 그러니 그문제는 안심하시고 앞으로 살길만 생각하십시요. 님이 때리지도 ,아무 불합리한 행동을 한것이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지역 한인회에 가시면 무료 변호사 소개 할겁니다. 힘내십시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5:19:22 PM
그냥 넘어가시면 힘드실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피해자임을 입증하시면 나중 본 영주권때 부인의 싸인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g**akore****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5:13:48 AM
저도 부인 김영주, 마리아 그리고 아들 한테 맞아서 갈비뼈 3개 나갔어요.
한국 검찰 및 경찰 조사 완료 하였고요.
부인과 아들은 미국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집은 파산되었습니다, 부인 덕 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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