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17 8:08:58 AM 안녕하세요별도의 해당 관련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공지형식으로 알려주면서, 새로운 가게 주인을 소개시켜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63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