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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l**4103****
조회3,031 공감0 작성일9/16/2013 11:02:33 AM
안녕 하십니까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 단독으로 명의를 올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애들을 joint tenant's survivorship 으로 명의를 더할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애들앞으로 gift tax 보고를 해야 하나요?
100만불 미만이니까 세금은 내지 안겠지만 증여보고를 I R S 에 해야 하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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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3 11:38:22 AM
Quitclaim Deed를 사용하여 자녀를 추가하실수있으며 이 경우 Joint Tenant's survivorship 이라는 것은 없으며 Joint Tenant도 안되고 Tenancy in common 으로 되는것이며 자녀와 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고 따라서 IRS에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0만불 정도면 물론 증여자 수혜자 모두 세금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l**4103**** 님 답변 답변일 9/17/2013 11:56:49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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