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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부동산 구입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5,491 공감0 작성일9/15/2013 11:26:34 PM

영주권자 부동산 구입후
2년후 영주권 취소 되도
부동산 권리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
것인지요?
나중에 팔때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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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3 3:38:24 AM
영주권 취소해도 부동산 권리유지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부동산 처분시
IRS가 판메가의 10% 그리고 주정부가ㅣ 3-1/3%를 세금 목적으로 withholding하게 됩니다. 세금보고후 남는 금액은 돌려 받습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6/2013 11:27:43 AM
영주권 없어도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다시 파실때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추과세금은 State Franchise tax board에 내는 세금인데 매매가격의 3.33%을 escrow 에 withhold 하였다가 income tax 시에 다른 인캄과 정산하여 세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3 11:24:25 AM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또한 가능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에스크로 과정중에 일정비율 (주정부 $3.33% 연방정부 :최소 10%)의 택스를 미리 withholding (선납의 방식) 한후 다음해의 택스보고시 해당이 되시면 이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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