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수리 비용 공제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k**hoij****
조회4,167 공감0 작성일3/23/2024 8:37:50 PM

수고많으십니다.

2023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집수리 비용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파일 내용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집수리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24 10:50:35 AM

1. 비용처리는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repair & maintenance 항목이 있습니다. rent income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주거주지나 2nd home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24 1:48:18 PM

집수리한 비용 클레임 가능합니다.

크레딧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