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아내 병환 문제로 2016년 부터 한국 거주합니다.
한국 거주시에도 미국에 매년 택스 파일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1,200불은 은행입금으로 받았습니다.
2차 및 3차 재난지원금은 은행에도, 미국 주소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IRS의 get my payment에는 "not available"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IRS에 2차, 3차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려는데, 혹시 지불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청하다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가가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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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