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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부동산 관련 세금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7,942 공감1 작성일2/15/2021 6:57:25 AM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2016년에 한국에 2억을 주고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6억을 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영주권은 2017년에 받았고,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약 10만불 정도 됩니다 (MAGI는 8만불 정도 되구요) 


이런 경우, smart asset capital에서 계산을 해보니, 대충 8만2천불이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도 전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따로 주소이전을 신청하진 않았는데 거주2년 조건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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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21 11:25:40 AM

1. 전체소득이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합니다.  양고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고 양도소득세가 유리합니다. 


2.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년 거주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연방세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주정부 세금이 문제인데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 그냥 낸다고 생각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21 10:47:42 PM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을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해당되는데요.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고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얻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한국 부동산 처분 후 미국 세금을 절세하려면 우선 양국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양도소득세는 한국 부동산 처분 후 한국에 낸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죠.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여야 합니다.

한미 양국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2/15/2021 11:05:55 PM
영주권자도 한국 주택에서 5년이내 2년 거주후 주택을 매도 했을시 거주주택으로 간주해 미국에서도싱글$25만불 부부$50 만불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세금보고는 하시돼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지만 5년이내 2년거주가 아닐경우 비용을제한 양도차익은 인컴보고시 합산하여 보고가 돼니 양도차익이 많을경우 미리 세금계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미국의 주마다 양도세금 법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주의 양도세금법을 확실히 알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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