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소득이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합니다. 양고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고 양도소득세가 유리합니다.
2.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년 거주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연방세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주정부 세금이 문제인데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 그냥 낸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2016년에 한국에 2억을 주고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6억을 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영주권은 2017년에 받았고,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약 10만불 정도 됩니다 (MAGI는 8만불 정도 되구요)
이런 경우, smart asset capital에서 계산을 해보니, 대충 8만2천불이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도 전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따로 주소이전을 신청하진 않았는데 거주2년 조건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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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소득이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합니다. 양고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고 양도소득세가 유리합니다.
2.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년 거주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연방세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주정부 세금이 문제인데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 그냥 낸다고 생각하세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을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해당되는데요.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고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얻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한국 부동산 처분 후 미국 세금을 절세하려면 우선 양국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양도소득세는 한국 부동산 처분 후 한국에 낸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죠.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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