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들의 소득이 $4,300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Qualifying Relative)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2. 만일 아들이 장애인 (Disabled person)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Qualifying Child 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3. 부부의 소득이 24,000불이라면 굳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들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면서 stimulus payments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