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작년 아들 대학 학비 납부 4월 세금보고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youn****
조회1,313 공감1 작성일2/9/2021 10:35:37 PM
2013년 12월 미국 입국
2014년 E2비자에서 F1비자 변경
2020년 12월 소셜시크릿번호 받음
2021년 2월 처음으로 OPT 프로그램 시작

그동안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서 현재까지 세금보고 안하고 텍스 아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되어 작년 1년동안 학비냈던 금액을 이번 4월15일 까지 세금보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F2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F1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대학에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학비낸것을 세금보고 해야한다면 제가 세금보고 해야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턴쉽 할 회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여서 아직 텍스아이디도 못 만들었구요...
미국 세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어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2:07:32 AM
,교육비 크레딧에 꼭 필요한 것이 Tax ID일 것인데 누가 소셜시크릿번호를 받았고 누가 Tax ID가 없다는 것인지요.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or DHS Authorization이라고 있는지요?
d**lyoun****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8:06:56 PM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인 제가 SSN 를 작년 12월에 받았고. 말씀하신대로 카드에 valid for work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아들도 Tax ID 없습니다. 저는 인턴쉽 하게될 회사에서 돈을 받게되면 그때 Tax ID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9:03:30 PM
부모의 소셜번호가 Tax ID입니다(노동허가가 나온 것이 아닌지?). 이 번호로 소득신고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무 전문인과 상담하시되
사견으로는 교육비 크레딧 문제이니 부모의 소득신고를 6개월 연기신청하시고(세금은 예측된 금액을 납부) 그 사이에 아드님의 ITIN을 발급받도록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번호를 넣어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시면 될 듯한데 꼭 Fee가 들어도 전문기를 찾으세요.
d**lyoun****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1:00:01 PM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소셜넘버가 텍스아이디 인줄도 몰랐어요.ㅠㅠ
OPT 프로그램 신청한것이 승인되어 소셜번호 받았어요. 일년동안 일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노동허가와는 다른거죠?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무엇을 알아봐야할지 이정표가 생긴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겠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