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왜 계리사분이 합법적인 송금이 불가능 하다고 조언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그러하신 특수한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내에서의 경우 선생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e2의 신분 이시고 2년이상 거주 하신다면 아마도 한국은행에 가셔서 "대외 지급 수단매매" 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알아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이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송금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한국내에서 여러가지 세금상 문제만 없는 돈이라면 송금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한국의 국세청 민원실을 이용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으로도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