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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송금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im6****
조회2,198 공감0 작성일9/19/2012 5:34:42 AM
미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미국은 돈이 들어온 방법은 상관없고,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고 들었읍니다. 계리사와 상의한 바로는 합법적 송금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

읍니다.

주의 할 점과 사전에 준비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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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6/2012 3:58:20 PM
글쎄요 왜 계리사분이 합법적인 송금이 불가능 하다고 조언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그러하신 특수한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내에서의 경우 선생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e2의 신분 이시고 2년이상 거주 하신다면 아마도 한국은행에 가셔서 "대외 지급 수단매매" 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알아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이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송금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한국내에서 여러가지 세금상 문제만 없는 돈이라면 송금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한국의 국세청 민원실을 이용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으로도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3:08:21 PM
혹시 자산이 한국에 있으시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빙해보세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자산이 좀 있다면 증여를 받은것처럼 해도 좋읍니다
j**m****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3:10:21 PM
소득원 증빙도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마약 무기거래 돈세탁만 아니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읍니다. 정상적으로 번돈이시라면 송금이 안될 이유가 없죠
n**okim6****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3:37:21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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