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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le****
조회1,517 공감0 작성일1/29/2008 7:10:40 PM
먼저 제가 궁금한것을 여러명의 관련된 분에게 물어보니 답이 제각각이어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질문합니다.

2001년 6월에 A집을 장만해 살고있다가 2005년 6월에 렌트를 주고
B집을 사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1 양도소득세 면제받는것이 평생 한번만 혜택을 본다는 데 맞습니까? 바뀌었다고도 하던데?

질문2 만일 2년이상 살면 몇집이 됐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면 B집을 팔고 면제받고, 다시 A집으로 이사가 2년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까?


질문3 5년보유에 2년살았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하는데
A집같은경우는 2008년 6월 전까지만 팔면 면제됩니까?

질문4 만일 면제 받았을때 B집도 2008년 안에 판다면 면제받습니까?


답변에따라 집을 팔것인지 재융자를 할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각 주마다 양도소득세 규정이 틀린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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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08 3:44:32 PM
우선 양도소득은 주택인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2년 소유와 사용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25만불(부부인 경우는 50만불)까지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지난 2년동안 이 혜택을 보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A주택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08년 6월전까지 팔면 혜택이 있습니다.

B주택도 받으실 수가 있으나, 2년간 1번의 혜택이므로 잘 계획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sle**** 님 답변 답변일 2/4/2008 2:16:20 PM
왜 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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