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5/2017 10:30:58 AM 1. 이 경우에는 경찰의 리포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과속을 한 것이 아니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2.3. 다른 차에 타고 왔을 경우에는 목격자로 인정이 됩니다.4. 본인 차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5. 경찰의 리포트에 상배방 과실로, 마약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w**** 님 답변 답변일 4/18/2017 11:11:04 AM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가 가물가물 생각납니다.원글과 비슷한 경우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변호사 사서 소송을 걸었고,재판까지 가서 배심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피해액은 백만불, 그러나 원고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80%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20%이므로판결 금액은 20만불. 딱 한가지 사례이니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비록 무단횡단자가 잘못했어도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주면 소송은 일단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무단 횡단자가 승소할 확률은 별도지만요.
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201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