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면허증이 만료 되었더라도 실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2. 그러나 타주 면허증은 신분증명 서류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과 타주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필기 시험을 한 번 친 후에는 2ndary Review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심사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 때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필기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그 때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첫번째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면 심사통과 후에 두번째 필기 시험을 칠 수 있게 됩니다.
2차 심사대상자로 분류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번그러운 일을 피하시려면,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려면 번역 후에 변호사 번역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을 떄에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를 Basic Certific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게 되면 DMV에서 인정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MV 리스트에는 Birth Certificate로 되어 있기에 번역을 할 때에 Birth Certificate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Birth Certoficate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번역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표제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