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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효한 타주 면허증 소지자는 실기시험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9,064 공감0 작성일1/15/2015 4:18:35 PM
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AB60) 신청자 가운데 유효한 타주 면허증 소지자는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맨도 보텔로 가주차량국(DMV) 공보관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효한 타주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이를 신분 증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따로 실기 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AB 60 발급은 개인 신분 증명, 가주 거주 증명, 시력 검사와 운전면허 필기·실기 시험 등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 기본 서류로는 ▶2000년도 10월 이후 가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타주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한국 여권 ▶남미 출신은 아르헨티나·엘사바도르·페루·과테말라·브라질 등에서 받은 신분증과 한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와 한국 여권 등이다. 이중 한 가지를 이용해 본인 증명이 가능하다. 한국 여권은 2008년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만료됐어도 신분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앞에 열거된 기본서류 4가지중 한가지도 없다면 최대한 많은 종류의 '부가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면허증 신청 비용은 33달러, 유예기간은 5년으로 일반 면허증 신청자와 동일하다.

보텔로 공보관은 "지금도 각국 영사관들과 협의해 신분 증명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은 DMV 웹사이트(ab60.dmv.ca.gov)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시행 3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DMV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2일 1만7200명, 3일 1만1100명, 5일 1만7900명으로 총 4만6200명이 신청했다. DMV의 수잔 멜거 공보관은 "첫 날인 2일 신청자 가운데 970명이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신청 예약은 DMV 웹사이트나 전화(1-800-777-0133)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약 없이 직접 방문(워크인) 신청은 그라나다힐스, 스탠턴, 롬폭, 샌호세 등 가주 내 4곳의 프로세스 센터(DLPC)에서 가능하다.

AB 6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나 가주 운전 연합 웹사이트(www.drivec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 60에 대한 한국어 상담 문의는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213-739-7888) ,민족학교(323-937-3718),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1-800-867-364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샌버나디노 커머셜 테스트 센터(930 S Arrowhead Ave.)가 9일부터 11일까지 문을 닫는다. 대신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폰태나 지역에 신규 센터(10207 Poplar Ave,)가 오픈한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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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5 4:56:41 PM
위의 기사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드립니다.

타이틀의 제목이 "유효한 타주 면허증 소지자는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료된 타주 면허증도 실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료된지 15년이 넘은 타주 면허증이라도 실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2015년 6월 30일 변경된 정보입니다.
*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인은 신규 취득시 다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은행서류는 뱅크 스테인먼만 인정합니다.


1. 다음에 해당되면 한가지 서류만으로 필기 시험 합격 후 2차 심사 없이 임시면허증이나 퍼밋을 받게 됩니다.
1)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2)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3)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소셜 번호

2. 위에 대당되지 않으면 한국인은 다 2차 심사를 받은 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당일 필기 시험을 치고, 4-10주 후에 2차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학교 성적표-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성적표의 경우에는 Seal이 찍혀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보고서
3) 타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여권
6) 영사관 아이디
7) 한국 운전면허증
8)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한국어 서류는 Affidavit of Translation (미국에서 번역 공증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의 서류를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 공증을 해드립니다.
310-951-3153

거주증명서(다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렌트나 리스 계약서
2) 집 타이틀
3) 모기지 빌
4) 유틸리티 빌(전기, 개스, 물, 쓰레기, 휴대폰빌)
5) 학교 서류
6) 메디칼 서류
7) 보험 서류
8) IRS나 캘리포니아주의 Tax Returns
9) 차량등록증이나 타이틀
10) 뱅크 스테인먼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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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nis****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3:42:02 AM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려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해서 서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7:26:02 AM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게 전화해 주세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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