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된 후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Workpermit 을 받으신 후에는, 해당 Work Permit 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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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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