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료가 되셨다는 의미가, 본인의 I-20 또한 만료가 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I-20 를 유지하신다면,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I-20 또한 만료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셔서, 본인의 가족이민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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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