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PERM 과정이 끝나셨다면, I-140/I-485 과정이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I-140 이 승인이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I-485 가 접수가 되시고, 이때 I-765/I-131 취업허가서/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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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