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시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경우, 현오바마 정부아래에서는 조건만 충족시키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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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