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30:08 PM 안녕하세요I-485 영주권 신청시 I-765/I-131 신청을 하여서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gsikle****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0:38:44 AM 감사합니다. 이미 영주권서류는 지난 주에 접수 했는 데, 이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워크퍼밋 받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51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8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