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선고후 (정확하게 표현 하면 면책선고후) 아무때고 재산 처분 가능합니다. 신청후 면책선고까지의 기간을 심리기간이라고 합니다. 심리기간중에는 임의 처분 불가 합니다 만, 선고후는 임의 처분 가능합니다.
은행쪽에서 재확인이 필요없다고 하였다면,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파산진행은 무리없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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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