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절차를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는경우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은후,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본인을 고용할수 없다는 본인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신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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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