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하시다면,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가 만료가 되셨다면, 1년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대한 2차 검사를 진행할수 있으니,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