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초청의 경우, 결혼하여서 배우자 초청보다 기간이 더 오래걸릴수 있으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분과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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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