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9:36:48 AM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본인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8/3/2010 7:42:17 PM 질문 하신분 의 경우는.아쉽게도 며느리 분이 초청 하실 수 없습니다.초청 하실수 있는 분은 직계 가족만 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 자와 결혼 하셨으므로 영주권 받으신후 2년 9개월 이면 시민권 신청 하실수 있으므로 기달리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혹 오시고 싶으시면 무비자로 방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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