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0 5:42:48 PM 잘못된 정보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기때문에 Re-Entry Permit 을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시민권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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