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7/5/2010 6:49:41 PM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전 입주자가 퇴거후 21일 이내로 집주인이나 아파트측에서 다파짓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위법입니다. 일단 문서로 아파트 메니저에게 요청을 하시고 이 문서는 카피본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스몰크래임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99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8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