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회와 '나'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이셨다면, '나'교단을 통하여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려면, I-360 이민국 서류 양식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종교이민 진행중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종교비자연장을 하시고,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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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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