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진행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셨다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투자비자등 장기체류비자로 미국내에서 체류중이시고, 무비자나 관광비자가 아니시라면 미국내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