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가 아니시고, F1 비자 신분이 살아계시다면, 한국에 출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19살때 받으신 Shoplifting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이민국 수수료는 I-130/I-485 등 $1490 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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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