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고 계시고, 일한것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Employed 라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초청하시는 배우자 분과 공동 재정보증 서시는 분 두분 모두 I-864 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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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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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