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24 9:39:43 AM 어학원 F1 신분으로는 on campus job 등 일부 제한적인 노동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a**rightbria****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1:20:50 PM 예전부터 계속 어설프게 문의하시는데 F1 비자로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타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다는 건가요? 제대로 좀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싶네요 ^^
j**ephyhse****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1:28:33 PM 학생비자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비자로 살고있는 사람인데 노동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시고 어떻게는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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