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할', '송달'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할', '송달'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