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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hand82****
조회6,110 공감0 작성일3/25/2024 10:26:34 PM
영주권 취득후 취업영주권을 스폰한회사가 재정이 어려워 근무가 어려운경우 근무없이 미국체류가 가능할지요? 이때 미국에서 다른일로 수입을 만들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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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4 7:05:59 AM

영주권을 취득 후에 영주권을 sponsor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하지만 취업 영주권은 특정 고용주에 제한된 영주권이 아닙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4 9:26:42 AM

스폰서 회사에서 전혀 근무가 없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일로 수입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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